정치
선관위, "당명 적힌 파란 조끼" 입고 유세한 정청래에 선거법 위반 '경고'
뉴스보이
2026.05.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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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9: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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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선거 120일 전 금지된 당명 조끼 착용으로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준수 촉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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