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계란 농가 580곳이 속한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 온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계란 생산비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유통업체 판매 기준가격은 9%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의 유통업체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소속 농가에 통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하여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했습니다. 실제 계란의 실거래 가격은 협회의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5년 3856원으로 감소했으나, 수도권 계란 30개 기준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약 9.4% 인상되었습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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