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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안방서 8000만원 훔친 세입자…"빚 갚고 남은 돈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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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09:13

집주인 안방서 8000만원 훔친 세입자…"빚 갚고 남은 돈 불태웠다"

간단 요약

50대 세입자는 친분을 이용, 집주인이 집에 보관한 8500만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빚 갚고 돈을 태웠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사라진 돈을 추적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집주인의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50대 세입자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임대인 B씨의 단독주택 안방에서 현금 8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평소 B씨와 친분을 쌓으며 왕래했으며, 범행 전날에도 빌렸던 현금 3400만원을 되돌려주며 B씨 수중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훔친 현금 중 10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사라진 돈의 행방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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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2:07
남의 돈 훔쳐서,천만원은 채무 해결하고,나머지 7천만원은 태웠다고?이게 말이야?방귀야?그럼 1천만원만 훔치지 그랬냐?저런 변명이 통할거라고 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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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2:43
거짓말하면 형량 더때리는 법 만들자ㅡ시간,인력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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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3:05
현금을 8천이나 집에 보관하는것도 신기하고 훔친사람은 빼째라 하고 빵살고나와서 갖겠다 라는 심뽀같은데 어디다 감췄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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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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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07
개소리를 진지하게 하네.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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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44
초범, 불우한 과거, 반성문 제출, 정신과약 복용 심신미약, 집주인이 무사함, 징역 2년 집행유예 6개월 땅땅 개조센 엔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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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20
망헐노매 뇨자! 새빨간 거짓말을 몽땅 태우면 진실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순전이 공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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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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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3:42
도둑질도 잘못 된 건데..훔친 돈을 불에 태웠다는 말도 안 되는 꼼수가 더 못됐다.. 엄벌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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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0:10
돈이 있다는 표시를 내면 안된다. 이웃 친구 가족 특히 자녀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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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10
집주인이 너무 순진했군 인간은 누구도 믿는게 아니다 하다못해 자식넘도 부모 디통수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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