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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도 소액대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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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09:55

신복위,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도 소액대출 지원 확대

간단 요약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연 2~4%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복위는 15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왔습니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 조정 이후의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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