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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YTN엔 '추가 처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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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5:49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YTN엔 '추가 처분' 경고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은 노사 합의 불발로 미이행 의지를 보여 엄중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YTN에는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는 양사가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7일 양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YTN은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 책임을 귀속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처는 YTN이 법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아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위법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YTN의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달 중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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