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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케이크 32등분했지만"…교사는 한입도 못 먹고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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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8:00

"스승의날 케이크 32등분했지만"…교사는 한입도 못 먹고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간단 요약

교사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학생들의 선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의 헌신과 안타까운 현실에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직접 먹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32등분하여 나눠줬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교사가 지난해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자신은 먹을 수 없어 아이들에게 마음만 받겠다고 말한 뒤 케이크를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다른 교사들도 36등분 경험이나 초코파이 케이크를 돌려줬다는 등 비슷한 경험담을 잇달아 올리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준비한 케이크나 간식, 심지어 카네이션 한 송이도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허용됩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먹거나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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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18
예전에 선생들 얼마나 돈밝혔는지...그벌을 다음세대가 받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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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25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표 받기 위해 탁상공론하는 정치인이 아닌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교사 출신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범대, 교대 교수진 모두 교사 출신이 임용되도록 법제화하는 것. 현장을 모르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은 현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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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45
대통령과 국개들은 세금으로 잘 처먹고 다니고 해외 순방가서도 비싼거 잘 처받고 처먹고 다니지만 선생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돈내고 밥사드세요??? 이런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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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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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9:19
스승의날이고 뭣이고 차라리 없애라.세상이 ..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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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9:22
민주당 탄핵 국회 탄핵 선관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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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9:47
국개의원들은 무지하게 처먹는데, 선생님이 뭔죄를 지었길래 이렇게도 각박한 세상이 되었는지..선생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 볼수뢰 높아만 지거늘..김영란법과 관련해선 국개의원들을 조져야된다..개똥같은 법을 만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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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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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2:22
저거 교사가 뒷처리 다 하고 치우려면 선물이 아니라 민폐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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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2:21
국민막말 스승의 날 학생들과 케이크 나눠먹고 축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나라~ 좋구나. 정치인들 까놓고 출판물이 얼마나 훌륭하는지는 모르지만 출판회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걷어도 문제가 안되는데... 그너므 교육현장에서 그것도 스승의날에 케이크 한 조각 교사는 먹으면 안된다는 지침을 내라는 교육계니? 이 나라 교육현장이 얼마나 흉흉하고 황폐화 도어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구나.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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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2:37
법카로 초밥 사먹어면 아무 징계를 벋지 안는다. 재명이표 꿀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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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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