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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건설업체 중고차 싸게 산 구청 과장, 청탁금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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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11:17

업무 관련 건설업체 중고차 싸게 산 구청 과장, 청탁금지법 '무죄'

간단 요약

법원은 차량의 사고 이력과 장부 기재액으로 시가가 낮았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유사 차량 비교 표본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청 건설과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건설업자 B씨로부터 시가 2511만7000원 이상인 제네시스 G80을 2272만7272원에 매수하여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가와 실제 구입 비용의 차액을 수수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차량이 매매 이전 두 차례의 사고 이력이 있었고, 회사 장부에는 2044만8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사 차량 6대의 취득가격이 A씨 매입 금액을 상회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차량들이 보험 처리 여부, 옵션, 영업용 이력 등에서 차이가 있어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5.16 03:17
거래처에서 뭔가 샀다는 거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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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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