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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30대男 강제추행 4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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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11:33

"싫다는데" 30대男 강제추행 4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선고

간단 요약

40대 여성 A씨는 술집에서 30대 남성 B씨의 목을 감싸고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A씨는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영환 판사는 A씨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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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0:18
옆 기사엔 남자가 여자 팔꿈치 만진걸로 징역 1년 살던데요. 이건 껴안고 신체접촉이 훨씬 많은데 집행유예인가요???????? 마 이기 나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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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0:17
여자가 싫다는데 남자가 더듬었어도 집유 2년 줄꺼냐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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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0:18
남자가 옆자리앉은 여성분 치마속에 손넣고 그만하라고해도 계속넣고 흔들어도 집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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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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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2:32
여자라서 무죄에요~ 집행유예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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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3:18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시간도 안 짧다며?? ㅋㅋ 근데 집유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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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2:47
몬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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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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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3:56
순간판단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판단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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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3:01
성별 바꼈으면 무조건 남자는 징역 3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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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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