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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사제 총기

사제 총에 실탄 350발 묶어 300만원에 판매한 4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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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3:33

사제 총에 실탄 350발 묶어 300만원에 판매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A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 등으로 총기를 제작하고, 엽총을 소총으로 개조했습니다.

권총, 엽총 등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실탄 수만 발을 불법 소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허가 총기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까지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 김국식 부장판사는 1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실탄 수만 발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와 플라스틱을 이용해 공기총을 제조하거나, 총포사에서 구매한 엽총을 소총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사제 소총 1정과 실탄 350발을 300만 원에 판매했으며, 지난 2월에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며, 피고인이 단순 소지를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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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5:04
대한민국을 총기 사회로 만들어 혼란을 야기한 죄도 이적죄로 처벌 가능하지 않냐 근데 고작 4년 이면 어쩌냐 10~ 마약 제조 유통과 함께 총기 제작 유통도 무기와 사형으로만 다스려야 하고 총기 구매한 놈들도 체포해서 수거하고 징역 보내라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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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5:09
사람죽여도 4년. 변호사 잘사면 집유. 총기 소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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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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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4:46
저건 그냥 때려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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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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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34
우리나라 국개들 좀처리하고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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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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