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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정부 수용… 외국인 워케이션 90일 체류, 국제학교 유학비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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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3:56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정부 수용… 외국인 워케이션 90일 체류, 국제학교 유학비자 제도화

간단 요약

워케이션 외국인은 월 416만원 이상 소득과 도지사 추천으로 최장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제주 국제학교는 고교 이하 유학 비자(D-4-3) 발급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워케이션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연장되고, 제주 국제학교 유학 비자도 제도화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의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제주가 국제 체류 및 교육 거점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특례입니다. 제주 무사증으로 30일 입국한 외국인이 월 416만원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도지사 추천서를 받으면 체류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소득 요건인 월 832만원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두 번째 개선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의 유학 비자 제도화입니다. 이번 수용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도 고교 이하 유학 비자(D-4-3)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 홍보와 외국인 유치 전략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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