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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컨설팅 받으세요” 대구시, 18일부터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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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4:36

“전세 계약 컨설팅 받으세요” 대구시, 18일부터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간단 요약

전세 임대차 계약 전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안전한 계약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18일부터 제공합니다. 이 컨설팅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돕는 제도로,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전월세 계약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또한,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합니다. 한편,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772건입니다. 이 중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854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매 낙찰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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