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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간암 치료기술 이전료 과세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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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8. 06:02

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간암 치료기술 이전료 과세면제 아냐

간단 요약

대법원은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기술 이전 계약금 5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심과 달리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바이오기업 제노스코가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에 간암 치료기술을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에 대해 대법원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유한양행은 같은 해 11월 계약금 명목으로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제노스코는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동작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은 해당 기술과 노하우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자본적 자산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노하우 등이 제노스코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협약 체결 당시 문맥에 따르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소득이 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각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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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22:05
50억 받으면 양심도 파는 넘들이 많다보니 판결을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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