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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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내달 17일부터 월 519만원 벌어도 전액 받는다
뉴스보이
2026.05.18. 06:59
뉴스보이
2026.05.18. 06: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월 소득 319만원 기준에서 200만원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소득부터 적용되며, 소급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