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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9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 강화…"제재 실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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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8. 10:20

개인정보위, 19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 강화…"제재 실효성 높일 것"

간단 요약

5월 19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또는 3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시 조사 협조에도 과징금 감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실제 경제력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가장 높은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감경 적용이 엄격해집니다.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하면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18 02:38
트립닷컴 키위닷컴 등 항공권 예매시 보안사고난 곳으로 소비자들도 모른채 개인정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플라이같은 b2b항공권 공급업체는 트립닷컴측에서 약관에도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예약시 따로 안내하지도 않더군요. (고객센터 통해 직접 확인) 업체명 미고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런 해외여행사들 철저히 조사해서 부디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yi-ta/2242089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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