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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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3.21. 14:27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간단 요약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광고 계약 체결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한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포함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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