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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도 '청년 1000원 주택' 지원사업 시행…하루 임대료 1천원 17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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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09:06

보령시, 올해도 '청년 1000원 주택' 지원사업 시행…하루 임대료 1천원 17채 입주자 모집

간단 요약

만 18~45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보령 시내·성주면 아파트 17호에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18세부터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내권과 성주면 소재 아파트 총 17호가 제공되며, 1차(11호)는 8월, 2차(6호)는 1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입주 신청은 5월 27일까지이며, 6월 12일에 입주자 선정 결과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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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0:19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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