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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위축 막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225억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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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09:09

인천시, "골목상권 위축 막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225억원 특례보증 지원

간단 요약

5월 26일부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앱 또는 지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시에서 보전합니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및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하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이며,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 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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