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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3억 정산 않고 기습폐업" 쇼핑몰 알렛츠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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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09:58

검찰, "263억 정산 않고 기습폐업" 쇼핑몰 알렛츠 전 대표 기소

간단 요약

103개 입점업체 판매대금 약 190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고객 32명에게 5천8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박성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전 대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며 돌연 쇼핑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 대금 약 190억 8천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약 5천8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알렛츠의 미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1년간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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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1:32
사기죄는 죽을때까지 사기친 돈 갚으라고 해야 없어진다 아니면 몇년 살고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것아닌가 법이 잘못되었고, 판새 넘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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