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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원…1심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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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09:42

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원…1심 무죄 뒤집혔다

간단 요약

GS리테일은 9개 하청업체로부터 356억원 상당을 부당 수취했습니다.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결과입니다. 전 MD부문장(전무) 김모 씨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 3부는 지난 15일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를 수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과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실효성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제공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개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판촉비 수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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