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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티졸은 되고 코티솔은 안된다?"…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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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09:31

"코티졸은 되고 코티솔은 안된다?"…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 위법 판결

간단 요약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표기 차이로 불합격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코티솔'도 공식 의학 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용어 표기 차이만으로 불합격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시험에서 '코티솔'이라고 답을 기재했으나, 시행기관은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 오답 처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티솔'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의학 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A씨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므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에서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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