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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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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1:16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간단 요약

5월 14일부터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적용됩니다.

높이 규제는 도심 제한 폐지 등 유연하게 변경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5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되었던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용적률이 허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지구·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도 유연하게 변경됩니다. 도심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며,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시행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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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3:06
부동산전문가다.이해를돕기위해 쉽게설명한다.즉 서울시가 인센티브용적률상향하는대신 공공기여(기부채납) 할당조건이었다. 기존 준주거 500%에서600%상향할경우 공공기여100%이였다. 근데이제는 아무조건없이준주거600%가능하다는것이다. 아울러 높이도 30m높게지울수있게되는거다.지역중심은 근린상업도용적률800%맥시멈이었는데 공공기여없이도 1000%이다. 광역중심은맥시멈1000%인데 공공기여없이일반상업1500%이다.다만 기본적으로 역세권거리,보행도로넓이,차선넓이등이충족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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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2:42
이게 다 특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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