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LG 맏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차용증 없는 현금 2억' 갚아야"…2심 승소
뉴스보이
2026.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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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1: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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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본무 선대 회장의 맏사위 윤관 대표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없는 현금 2억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며 조창연 전 고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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