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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레일바이크 추돌 사고로 70대 1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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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1:55

하동 레일바이크 추돌 사고로 70대 1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간단 요약

하행선 내리막길에서 레일바이크가 견인 차량을 추돌하여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영업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며 국과수와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관광시설인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7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낮 12시 3분경, 하동 레일바이크 하행선 철로에서 4인승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명 중 70대 여성 A씨가 병원 치료 중 5월 18일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전체 5.3km 구간 중 내리막길이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여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시설적 결함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내리막 구간에서의 속도 관리, 차량 간 간격 유지,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동군은 5월 18일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 중지를 통보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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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01
사고유발자들이 문제인거쥬 안전수칙 왜 안따름 징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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