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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1.2m 수영장서 강사 지시에 다이빙…두 아이 엄마 '전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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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1:33

수심 1.2m 수영장서 강사 지시에 다이빙…두 아이 엄마 '전신마비'

간단 요약

강사 지시 강요로 수심 1.2m서 다이빙해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 진단받았습니다.

피해자는 6개월째 전신마비이며, 강사와 수영장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한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강사 지시에 따라 다이빙했다가 전신마비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 1.2m에 불과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 중 A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며, 이 모습은 수영장 내부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척수 손상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남편은 병원비가 7000만 원에 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전에도 다이빙 시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강사가 강요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경찰은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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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23:19
수심이 그리 낮은데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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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0 23:35
이건 100프로 강사잘못이지.... ㅡㅡ 어떻게 거기서 다이빙 강의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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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0:40
다이빙이 아니라 스타트 입니다. 보통 강습 때는 스타트 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심 1.2m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으면 2m 수심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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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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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3:56
1.2미터에서 다이빙을 시켰다는건 그냥 죽이려는 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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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3:57
수영장에서 다이빙 금지 아니냐????????정신나간 강사를 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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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15
강사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낮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시키지? 나같으면 내가 손해볼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수강생이 시켜달라해도 절대 못하게 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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