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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늘자 민원도 증가"…은행·증권사 따라 수수료 달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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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2:01

"ETF 투자 늘자 민원도 증가"…은행·증권사 따라 수수료 달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간단 요약

ETF 투자 시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추가 수수료 발생 및 실시간 거래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ETF 거래는 온라인 개설 시 수수료가 영업점 대비 최대 10배 저렴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은행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증권사와 달리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실시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투자 전 거래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 시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ETF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개설 시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할 경우 0.1~0.2% 수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높을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투자 가능한 ETF 종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ETF 거래는 제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므로 실시간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자동매도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목표 수익률 미달성이나 무단 설정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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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32
개, 그렇지, 지들끼리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 주주는 366원이고! 지들끼리 다 나눠가지고 가고 드러버라! 삼성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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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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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33
기본개념도없이 투자하시는분들은 그냥 예금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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