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 AI 취약계층 지원, AI 연구소 설립 지원, AI 창업 활성화 등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분야에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AI 취약계층의 범위는 장애인, 고령자 등 기존 대상 외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확대했습니다.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에는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AI 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AI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요건과 국가 지원 범위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개정 법률이 7월 시행되면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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