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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 나오든"…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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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2:54

"어떤 결과 나오든"…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의 고통과 생활고로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으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합의하에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수면유도제 복용으로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충북 보은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B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활고를 겪어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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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14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먹먹할 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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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15
성폭행 미수가 집행유예가 아니라, 범행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이런 범죄가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지! ... 이게 상식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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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21
이래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안락사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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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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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22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 심신미약..집유. 이게10년? 너무 가혹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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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11
이게 10년형감인가 가혹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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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4:11
동영상, 유서, 증인을 남겨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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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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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2:57
와 또 쨩깨 ㅋㅋㅋㅋㅋ 수원, 화성, 안산, 시흥, 인천, 부천 이런 동네들 특징이 전라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랑, 쨩깨국에서 밀입국한 범죄자들 천지임. 여기가 치안이 안 좋은 대는 이유가 있음 쨩깨들 추방해야한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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