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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등급'…2심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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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3. 09:00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등급'…2심도 "처분 정당"

간단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자진 신고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은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입니다.

자진 신고 등 지침이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했음에도 해당 어린이집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와 성실한 조사 협조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 영유아보육법 30조가 상위 법령이므로, 복지부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고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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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1:03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보고 음폐하고, 감추라고 안내하는 격이네…. 자진납세를 하면 면책이 아니라… 이런식이면 나라도 적극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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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1:09
법이 은폐를 조장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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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1:02
내부 고발을 막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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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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