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자금 안 빌려줘서”…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영상유포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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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3. 15:44

“사업자금 안 빌려줘서”…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영상유포 협박한 30대 실형

간단 요약

가해자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사업자금 대출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불법 촬영 후 유포 협박했으며, 가해자는 징역 5년에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B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하고, 다음 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한 달간 교제했으며, A씨는 B씨가 사업 자금 대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2024년 1월부터 C씨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688.4%의 고금리 이자를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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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7:36
끼리끼리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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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7:38
협박한물건이나. 유부녀가 다른남자만난 물건이나 똑같은물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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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8:00
쓰레기와 쓰레기의 만남에 악취가 나는건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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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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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6:19
데이팅앱 조심해라!!! 너무 낭만 찾지마 인생 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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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6:04
솜방망이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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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6:18
사업자금 좋아하네 돈 빌려주면 전번 차단하고 잠수 탈거면서 귀신을 속여 임마 나는 만신이라 안 속으니 ㅡ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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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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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5:10
경상도 전라도랑 죽자고 싸우는데 사실 사건 사고는 경기도가 전국 1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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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6:05
남편 있는 40대 여자. 정신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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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3 05:48
5년으로 교화가 안되지 징벌적으로 10년 이상 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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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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