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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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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5. 09:01

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냐"

간단 요약

아들은 사망한 조모 명의의 메모와 함께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두었습니다.

대법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해 위협하지 않아 특수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친아버지 B 씨의 집 앞에 메탄올 함량 79.9%의 액체가 담긴 소주병을 놓아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주병에는 사망한 A 씨의 친조모 명의로 “B야.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보복협박 및 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수존속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주병이 협박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물일 뿐, 이를 휴대하여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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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0:51
이게 무슨 말장난..협박은 했지만 휴대하지 않아 특수협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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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1:17
지금까지 봤듯이 우리나라의 재판은 항상 범법자가 승리한다. 범법자 천국. 그래서 대통놈도 범법자, 이제 대놓고 전과자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 이상한 대통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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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1:39
대판들의 상상력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소주병을 지배하는상태가아니었다? 상태가심각해. 개그하면대박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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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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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0:55
법이 개조시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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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1:07
살인미수죄다 그리고 이게 왜협박이 아닌가 누가봐도 너죽일수있다 메시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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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0:54
저건 살인 미수죄구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친이 쓴 보고싶다란 편지로읽고 저걸 마시고 죽길 바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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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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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0:58
대법원은 A 씨가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했을 뿐 직접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하고 협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ㅡ 와,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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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01:29
우리나라는 야생이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한다 집행을 하는 사법부나 판결을 하는 재판부나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전혀없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래됐는지 뒤돌아보면 법이전의 우리가 갖고있는 크나큰 가치관 유교관이 희미해지면 부터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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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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