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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가지 수임료' 돌려줘야"…한 사건 쪼개 1천870만원 받은 로펌, 99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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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06:02

대법 "'바가지 수임료' 돌려줘야"…한 사건 쪼개 1천870만원 받은 로펌, 990만원 반환

간단 요약

두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복되어 로펌이 990만원을 반환합니다.

고소는 민사 합의 압박 수단으로, 변호사 개인에게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 난이도와 노력에 비해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16일, A씨가 법무법인 L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주택 매수 후 발생한 하자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며 법무법인 L에 총 187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고소장 내용도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목적이 민사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적정 보수액 880만원을 초과한 99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당사자가 법무법인이므로, 변호사 B씨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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