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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3개 놨을 뿐인데"…대법 "산에 무단 설치하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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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08:18

"평상 3개 놨을 뿐인데"…대법 "산에 무단 설치하면 벌금형" 확정

간단 요약

국토계획법상 경미해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김포시 임야에 평상 3개를 무단 설치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에 야외 평상을 무단으로 설치한 주민에게 대법원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시설물이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허가 없이 야외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이 입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므로 산지관리법상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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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23:30
철거하라고 1년 넘게 기다려줬는데도 안했음 죄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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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23:39
원칙대로 하는게 탈이없지.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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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27 23:58
평상설치하고 돈받고 대여해주고 얼마나 처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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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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