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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투기 근절 첫걸음" 농지 전수조사 돌입…위반 시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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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09:58

파주시, "투기 근절 첫걸음" 농지 전수조사 돌입…위반 시 강제매각

간단 요약

올해 농지법 시행 후 취득한 8만6천여 필지가 대상입니다.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시 강제매각 처분명령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파주시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8만6000여 필지, 1만2000ha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는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거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며,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행위 등을 확인합니다.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 외국인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강제매각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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