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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통장 전세사기' 소비자 경보…"집주인 통장인줄 알았는데" 단체계좌 의무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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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0:22

정부, '단체통장 전세사기' 소비자 경보…"집주인 통장인줄 알았는데" 단체계좌 의무표기 추진

간단 요약

정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단체통장 개설 시 '단체'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개인명의처럼 위장한 단체통장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5월 28일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사기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중 은행권에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부기하여 송금 거래 시 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가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 사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취득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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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1:31
처음계좌 만들때 동명이인이 있을수도 있고 임의로 이름 만들수 있으니 개인계좌개설은 이름 + 인식번호4자리 = 김개똥1234 애초에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보증금은 김개똥1234로 보내주세요 하면 사고가 나겠냐? 행정편의주의와 일안하고 머리나빠 법을 개판으로 만드는 국회나리님들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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