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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재산신고 혼선 사과"… "숨길 것 없다" 민주당 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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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0:14

고기철 "재산신고 혼선 사과"… "숨길 것 없다" 민주당 공세 반박

간단 요약

강원도 속초 토지 신고액 기준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달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고기철 후보 측은 의혹을 인정하고 법률 전문가와 재검토 후 미비점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강원도 속초 토지 신고액입니다.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는 해당 토지의 신고액 740여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재산 신고 서식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재직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실거래가 3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기철 후보 측은 두 법령의 신고 기준 차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해 신고하지 못하고 오해를 드린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년 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같은 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소명 절차를 통해 법적 기준에 따른 신고임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고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소명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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