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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유효여권 안 들고 가도 재발급 신청 가능"…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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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0:11

6월부터 "유효여권 안 들고 가도 재발급 신청 가능"…절차 간소화

간단 요약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현장 반납하면 됩니다.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 없는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미리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외교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업무 절차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 여권을 받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기존 여권을 현장 반납하면 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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