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부터 "유효여권 안 들고 가도 재발급 신청 가능"…절차 간소화
뉴스보이
2026.05.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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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0: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현장 반납하면 됩니다.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 없는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