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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철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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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0:13

광주광역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철거 조치

간단 요약

오는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평상·데크·천막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 데크, 천막 등 시설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입니다. 시민들은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3~4월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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