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퇴직급여금

#국방부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

#군인

#국가보훈부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1만 4000명 추가 수혜

logo

뉴스보이

2026.05.28. 10:39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1만 4000명 추가 수혜

간단 요약

올해 개정된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에 따라 지급이 재개되었습니다.

2년 이상 복무하고 특정 계급으로 퇴직한 미수령 대상자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이 올해 2월 27일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약 1만 4000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 계급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 수혜자는 20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미지급자 6000여 명과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중 미지급자 800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각 군 본부를 통해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3:44 기준
1
20분전
[속보] 이란혁명수비대 "미 공군기지 공격…결과는 미국 책임"
2
2시간전
[속보]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선고
3
2시간전
[속보]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2.6% 상향 조정…물가상승률 2.7%
4
4시간전
[속보] 미군, "호르무즈 위협" 이란 드론 요격…군사기지 추가 타격
5
4시간전
[속보] "호르무즈 인근 이란 남부 항구도시에 연쇄 폭발음"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1만 4000명 추가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