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1만 4000명 추가 수혜
뉴스보이
2026.05.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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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0: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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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에 따라 지급이 재개되었습니다.
2년 이상 복무하고 특정 계급으로 퇴직한 미수령 대상자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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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