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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선택권 제한…대체 수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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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1:16

개인정보위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선택권 제한…대체 수단 마련해야"

간단 요약

작년 12월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시범 도입됐으나, 민감 정보 활용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신분증, 영상통화 등 대체 인증 수단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안면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안면 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거부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관련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안면 인증 시스템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고 원본 얼굴 사진과 안면 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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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31
친중 이재명의 중국 따라하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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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38
전체주의 반미친중 분자가 대통령 되더니 중국 공산당 하는 짓을 답습. 더불어 공산당 하자는 자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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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29
개인정보 다 털고 나니 이제는 안면정보까지 털려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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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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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50
전면 실행이나 전면금지 보다는 유연하게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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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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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15
개떡같음 수십번만에 인증됨 안면인식 잘되지도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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