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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허위 부양가족·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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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1:21

인천 경찰, 허위 부양가족·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이들은 65세 이상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습니다.

국토부 수사 의뢰로 적발됐으며, 계약 취소와 형사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일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한 당첨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부모를 허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청약 가점을 받거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친인척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일부가 허위 사실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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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46
청약제도를 간단,단순하게 바뀌라. 각종 특혜성 새치기 특공제도는 즉시 없애고 청약통장ㅈ가입기간과 금액순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간단명료한 제도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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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45
이런건 20년형 주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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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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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 02:51
서울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서류조작, 급여 타인명의 통장수령등으로 부정청약당첨후 전매제한기간동안 입주하지 않고 편법으로 월세주고 대출금상환을 한 사람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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