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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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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1:01

해수부, "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간단 요약

5년마다 항만 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 8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 근거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 마련 전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지웅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7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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