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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뒤집혀 2심서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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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1:42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뒤집혀 2심서 벌금 5천만원

간단 요약

강 전 시장은 아라동 농지 6997㎡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농지 취득 당시 농업 경영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8일 강 전 시장이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6997㎡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변호사 활동 당시 구체적인 농업 경영 계획 없이 농지를 취득했으며, 기존 보유 농지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 전 시장은 범행 이후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역임했음에도 농지 처분 의사를 밝히고도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아 공공 신뢰 훼손의 책임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변호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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