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뒤집혀 2심서 벌금 5천만원
뉴스보이
2026.05.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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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1: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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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시장은 아라동 농지 6997㎡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농지 취득 당시 농업 경영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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