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실

권익위, 공공수영장 '탈의·샤워 사각지대' 해소… "가족용 탈의·샤워실 설치" 권고

logo

뉴스보이

2026.05.29. 10:08

권익위, 공공수영장 '탈의·샤워 사각지대' 해소… "가족용 탈의·샤워실 설치" 권고

간단 요약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공공수영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권고했습니다.

성별 다른 가족 이용 가능한 가족 탈의·샤워실 신설·증축 시 설치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유아, 고령자의 공공수영장 탈의·샤워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방정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이용객이나 유아·고령자가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은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성별이 다른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시설 이용을 제지당하거나, 아들이 장애가 있는 모친을 모시고 이용하려 했지만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정부에 비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유아·고령자나 성별이 다른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29 01:56
여러 장애인들 나름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