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1000명→300명 단계적 확대…중견·중소기업까지 혜택
뉴스보이
2026.05.29. 10:22
뉴스보이
2026.05.29. 10: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의무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서비스에 비용·시간 지원으로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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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