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하여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원의 약정금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여 이 씨 측이 전부 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5,000만원, 2심은 6,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기각되었던 약정금 9,000만원 청구에 대해 언론 기사화 금지가 지급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의 6,500만원 위자료 지급 책임은 확정되었고, 약정금에 대한 추가 판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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