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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독박육아 했는데…20년 만에 나타난 전처 "아들 데려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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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0:44

20년 독박육아 했는데…20년 만에 나타난 전처 "아들 데려가겠다"

간단 요약

2004년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 미지급으로 전처가 20년 만에 아들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성이 양육을 지속해온 만큼 전처의 양육자 변경과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해 온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전처의 아들 양육권 주장과 재산분할금 요구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4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는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남성은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전처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전처는 미용실을 차려 자리를 잡았다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연락했으며,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여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기 때문에 전처가 양육자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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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6:00
20년만에 나타나서 성인이된 아들을 달라고? 20년이면 분가해서 살만한 자식인데 몰 주니마니하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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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6:17
자식이 성인이라 그냥 자식이 알아서 제 살 곳 선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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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07:24
어려울때 육아도 팽개쳤고 양육비를 보태기는 커녕 이혼하며 돈을 요구하고선 이제 형편이 풀렸으니 성인이 된 자식을 키우고 싶다? 형편에 따라 자식을 키우고 말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자격이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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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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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13:18
애가 성인 인데 이걸 기사라고 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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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12:57
뭐 이런 얼간이 같은 기사가 있나 20년이 흘렀다면 아이가 어른이 됐다는 애기인데 그 어른된 아이가 어디서 살지는 어른된 아이가 본인이 결정하는것이지 무슨 애비 애미가 결정을 해? 이런 한심한 기사는 얼른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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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12:57
20년이면 성인인대 누가 누굴 데려간다는건지. 기자가 독자를 우숩게 아네. 챗지피티로 막 생성해서 올리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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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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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9 10:17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가벼?다커서 데려가겟다고난리치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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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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