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동행노조

#가처분 신청

#초기업노조

#임금협상

삼성전자 동행노조, '잠정 합의안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변경

logo

뉴스보이

2026.05.29. 11:42

삼성전자 동행노조, '잠정 합의안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변경

간단 요약

동행노조는 투표에서 배제된 불합리한 차별을 주장하며 합의안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교섭단 탈퇴로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미 투표가 종료되어 합의안이 가결된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5월 29일 동행노조의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동행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하지 않았음에도 투표 절차에서 배제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재판부가 검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 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73.7%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행노조가 6월 5일까지 신청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문기일 없이 양측의 답변을 모두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0개의 댓글
best 1
2026.5.29 02:08
삼성전자 DX노조 화이팅! 부당, 불평등, 모순 덩어리를 꼭 시정 해 주세요! 많은 국민이 응원합니다!
thumb-up
44
thumb-down
7
best 2
2026.5.29 02:43
삼성전자 자체가 하나의 회사인데 비반도체 투표권 배제 시킨 반도체 초기업노조가 분명 패소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들도 주총을 통해 승인을 안 받았으니 이것도 소송 하면 초기업노조 패소 할 것이다 두고 보면 안다
thumb-up
11
thumb-down
1
best 3
2026.5.29 08:11
DX이겨야 나라가 정상된다 100배차이가뭐냐?? DS로 이직해주던가
thumb-up
6
thumb-down
0
뉴시스
6개의 댓글
best 1
2026.5.29 08:01
DX 응원합니다~* 꼭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thumb-up
8
thumb-down
3
best 2
2026.5.29 03:03
기업의 초과 이익은 주주의 몫이고 다음으로 소속 직원 등인데 노조원이 몰빵한 사태는 노조 출신 장관을 조정에 투입한 정부의 책임이 크니 연봉을 초과하는 성과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초과액의 80%이상 과세를 추진해 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 시키고 빈발이 예상되는 노동쟁의를 잠재워야 될 것임.
thumb-up
8
thumb-down
3
best 3
2026.5.29 09:47
저는 DX 응원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같은 직장에서 100배 성과급 차이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최대 1.5배~2배 차등지급이 적당한데 100배는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DS직원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협상한 결과인데 국민 누가 봐도 삼성이 잘 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thumb-up
7
thumb-down
3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