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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빠르고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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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1:32

관세청, 수출기업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빠르고 간편해진다

간단 요약

오는 7월 1일부터 환급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률 적용 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기업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환급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물품 공급자, 관세사는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에서 적용으로의 변경 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며, 적용에서 비적용으로의 변경 제한 기간은 삭제되었습니다. 수출기업은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이 관세환급 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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