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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유형 제한은 차별" 권고에도…대학 4곳 '장애 유형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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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9. 12:00

인권위 "장애유형 제한은 차별" 권고에도…대학 4곳 '장애 유형 제한' 유지

간단 요약

인천가톨릭대는 청각장애로 제한, 나사렛·대구·추계예술대는 특정 학과만 유지합니다.

인권위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 불합격 사례로 차별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장애학생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개 대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청각장애로만 지원 자격을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며,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는 특정 학과에 한해서만 장애 유형 제한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4년 중증 자폐성 장애인 A 씨가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 가능한 전형에서 불합격된 사례를 계기로 전국 13개 대학의 장애 유형 제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인권위는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유형을 제한한 것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모집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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