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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진다…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
뉴스보이
2026.05.29. 13:20
뉴스보이
2026.05.29. 13: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부부와 직계가족은 2인실에서 함께 입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은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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